(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6·2지방선거가 임박해 오면서 선거가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앙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이번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3300건이다. 또한 앞서 이달 초 행안부가 밝힌 선거사범만 700여명이 넘는다. 이에 따라 오는 지방선거를 무사히 치룬 후보들 중 일부는 또 다시 당선무효와 관련한 소송 등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지난 2006년 지방선거의 후보들 중 임기 중 자리에서 내려온 당선자들은 얼마나 될까?
우선 기초단체장의 경우 올해 2월 23일까지 자의, 또는 타의로 자리에서 물러난 당선자들은 총 48명이었다.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를 더하면 총 49명이 된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이 7명, 서울과 경기 각각 6명, 충남과 경북이 5명, 충북 3명, 전북 2명,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울산, 광주 등이 각 1명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직 또는 사망으로 자리에서 물어난 이들은 총 20명이며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되거나 뇌물수수 등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는 총 29명이었다.
특히 당선무효의 사례를 살펴보면 선거구민에게 현금 50만원씩을 제공하거나, 공무원을 동원해 기간당원 652명을 모집한 경우, 공천면목으로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5000만원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재직시 뇌물 수수 등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하며 물러난 기초단체장도 12명이나 됐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의 우재영 주무관은 '하늘의 그물은 성글어도 놓치는 법이 없다'는 고사를 인용하며 선거법 위반의 경우 비록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 거의 어김없이 적발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품수수 등은 현행법 상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기 때문에 승리를 위한 선거도 좋지만 깨끗한 선거만이 최선임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25일 경기지방경찰청의 집계 결과 이번 6·2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246명(181건)을 적발됐으며 경남지방에서도 26일 기준으로 금품향응제공 혐의로 18명이 단속되는 등 지금까지 70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선거 후에도 이에 대한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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