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과세에서 연금소득이란 연금법이 정한 국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과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을 말한다. 이는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을 기초로 받는 연금부터 과세된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연금이나 연금 형태의 퇴직 보험금, 조세특례제한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르거나 국민연금과 연계노령, 퇴직연금도 이에 해당된다.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말한다. 이때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부공제 받는다.
연금액이 35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인 경우 350만원과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을 합한 액수를 공제 받고, 700만원에서 1400만원 사이의 연금인 경우 490만원과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인 경우 630만원과 1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10%를 합한 액수를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총 연금액이 500만원일 경우 공제액은 350만원과 350만원을 초과한 150만원의 40%인 60만원을 합한 410만원이 공제액이 된다.
이 같은 연금 중 공적연금인 국민,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은 매월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서 원천징수하고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5%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 후 연금수령자가 다음해 5월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총 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과세하지 않는 연금소득도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 장애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 장애, 상이연금이 이에 포함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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