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해 1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추징금은 1억1417만원이 선고돼 이 당선자는 계속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
1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유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당선자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 1천만원을 받고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미화 12만달러와 2000만원, 2006년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당선자가 박 전 회장이 전달한 10만달러와 정 전 회장이 건넨 2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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