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이상 급등으로 서킷브레이커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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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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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경은 기자) 코스닥시장에서 스타지수선물과 스타지수선물스프레드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CB:Circuit Breakers, 시장일시중단제도)를 발동했다. 올들어 처음 발동하는 CB다.

한국거래소는 11일 스타지수선물이 급등함에 따라 오전 10시49분부터 스타지수선물과 스프레드 거래를 5분간 중단시키는 CB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CB는 스타지수선물의 약정가격이 기준가격보다 6% 이상 높고 선물중단 이론가격보다 3% 이상 높은 상태가 동시에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코스닥 현물지수가 0.72% 상승한 상황에서 단 10계약으로 선물지수가 9.52% 급등하면서 발동됐다.

스타선물시장의 유동성이 현저하게 적어 단 10계약만으로 발동된 것이다.

한편, 미국도 이같은 의문의 증시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서킷브레이커 룰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6일 의문의 증시 폭락사태 이후 일부 투자자들은 시장의 투명성 부족에 불만을 제기해온 상태다.

새로운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종목을 대상으로 시험 운용되며 주가가 5분내에 10% 이상 급등락할 경우 전자거래를 일시 정지하게 된다.

증권감독당국은 아직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수분간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700 포인트 폭락한 당시에 대해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일 지난달 6일의 사태에 '10%(서킷브레이커)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다우존스 지수가 5분간 500포인트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권연구기관인 버리니 어소시에이츠는 밝혔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단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S&P 500'을 대상으로 시험 운용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kke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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