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쟁의조정 신청… 파업 긴장감 고조

  • 장기화 땐 K5·스포티지R 출고 차질 우려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기아차 노조가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파업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조는 이르면 내달 초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노조는 쟁의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10일 후부터 합법적 파업이 가능하다. 근무일수 기준으로 열흘 후 쟁의대책위와 조합원 총회를 거쳐 찬반투표로 파업안이 가결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파업 수순을 밟게 된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며 “향후 파업 부분은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사측에 7차례의 교섭을 제안했지만 사측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들어 모두 불참했다.

노조는 사측이 교섭에 뜻이 없다고 보고 강력 대응을 시사해 왔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쟁의조정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5일부터 특근 거부에 돌입했으며, 이날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 결의 및 지부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기아차 노사의 대립각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전임자 임금지급 때문이다.

사측은 노조가 전임자 급여지원 요구를 수정하기 전에는 교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전임자 관련 조항은 임단협 내용의 일부라며 맞서고 있다.

사측이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문제가 된 전임자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보여 당분간 노사간 협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노사간 임단협에서 노조전임자 지원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중노위도 어떤 결정을 내릴지 불확실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기아차 노조의 특근 거부에 이어 파업이 현실화 되면 대규모 생산차질도 우려된다. 기아차는 이달 들어 신차 K5와 스포티지R 등 기아차의 주요 인기차종을 본격 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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