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행정목적 국유재산을 기획재정부가 통합 관리한다. 또한 매년 국유재산 종합운용계획이 수립된다.
재정부는 22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날 국무회의에 보고된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은 총괄청(재정부)이 통합해 관리하고, 개별부처는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게 된다.
재정부는 활용도가 낮거나 유휴상태인 재산은 회수해 필요부처에 제공하거나 개발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해 유휴재산 발생을 방지하고 각 부처의 행정 수요에 따라 적합한 국유재산을 적시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유재산 특례 사용 관련 규정들도 통합된다.
재정부는 ‘국유재산 특례제한법’을 제정해 163여개 개별 법률에 규정돼 있는 국유재산 특례 사용 관련 규정들을 통합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존치 필요성을 심사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무상사용 등이 제한돼 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국유재산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재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유재산 종합운용계획도 수립된다.
재정부는 매년 부처별 국유재산 운용계획을 총괄 조정해 중장기적·전정부적 관점에서 국유재산 종합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전정부적 차원에서 국유재산 수급을 조정함으로써 국유재산 및 전국토의 효율적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유재산 매각대금·임대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국유재산 관리기금도 신설된다.
재정부는 “국유재산 매각대금·임대수입 등으로 청사신축·토지매입·개발 비용을 보전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개별적인 국유재산 매입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중장기 계획 하에 국유재산을 비축하고 개발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유재산의 활용도도 제고된다.
먼저 공적 용도의 토지는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해 비축함으로써 장래의 재정비용을 절감하되,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유휴 국유지는 적극적으로 매각된다.
또한 획일화된 임대요율(5%)은 지역별?용도별로 다양화(1%-5%)해 민간의 국유재산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개발 방식을 통해 국유재산 가치를 제고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하고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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