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 단지내 여유부지에 임대 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일체형 주거복지동 건립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따.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기존 장기임대주택 단지내 여유부지를 활용하거나, 입주민의 이용률이 낮은 기존 부대․복리시설을 철거한 후 주거복지동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 시행 전에 입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입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복지동에 반영될 수 있게 했다.
승인권자(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는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주택건설기준이나 건축법상 일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의 이익, 도시 미관이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지내 증축되는 복지동에 기존 입주민 중 고령자,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기존 장기임대주택을 재건축, 리모델링시 이주용 주택으로 임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복지동의 저층에는 복지시설 배치, 중층이상에는 1~2인 가구용 영구임대주택(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2개 이상의 주거동과 연결하는 방식도 추진) 등이 들어산다.
국토부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사업추진 여건 등을 감안해 서울지역 영구임대단지를 선정(1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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