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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리콜된 토요타, 이미 수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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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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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렉서스 등 6차종 3704대 리콜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일본 토요타자동차가 또 리콜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토요타 승용차 2개 모델 6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엔진에 장착된 밸브스프링을 제조하는 과정이 문제가 됐다. 밸브스프링 제조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합되면서 스프링 강도가 약화시켜 균열과 파손을 불러올 수 있고, 심할 경우 시동이 꺼질 수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6년8월일~2008년8월21일 사이에 생산된 6차종 3704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6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공식 렉서스딜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밸브스프링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앞서 이 문제와 관련 자동차를 수리한 모든 소유자도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해 3월 개정.시행된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르면 리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를 들여 수리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상비는 토요타 렉서스 공식 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한국토요타자동차(주)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 렉서스서비스센터(080-4300-4300)에 문의하면 된다.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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