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車 첨단안전장치 의무 장착해야 된다

  • 국토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추진

   
 
주행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의 주요 기능.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생산되는 모든 승용차에는 ESC 장착이 의무화된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모든 자동차에 첨단 안전장치인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및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헤드라이트 등 자동차의 모든 등화장치에 발광다이오드(LED) 사용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하고 9월경 공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생산되는 모든 승용차와 4.5 t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는 주행안전성 향상으로 차량 단독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ESC가 설치된다. 기존 차량도 오는 2014년 6월까지는 모두 ESC를 달아야 한다. 

미국은 이미 지난 2008년 9월에 ESC를 도입해 오는 2011년 9월부터 4.5 t 이하의 모든 차량에 적용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도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ESC를 장착하면 사고율이 기존 대비 34%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생산되는 승용차와 3.5 t이하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는 타이어 안전사고 예방 및 에코(ECO) 드라이브에 효과적인 TPMS 장착도 의무화된다. 

지난 2007년 9월 TPMS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124명, 부상자 85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차량의 전조등에 사용이 허가된 LED의 사용 범위도 안개등·후퇴등·주간주행등으로 확대된다.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등화에도 사용이 허가된다. LED는 에너지 절감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내수와 수출용 자동차의 차이와 국제 통상마찰 가능성 해소 등을 위해 자동차의 조향장치, 전자파보호, 실외후사경, 보조방향지시등 및 제동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 표준으로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자동차 고유의 안전성을 보다 향상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며 "자동차 관련 안전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켜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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