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란을 피우는 알콜중독증 수용자에게 사지가 강박되는 보호장구를 착용시킨 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알코올중독증으로 소란이 심해 보호실로 옮겨져 보호의자를 채운지 4시간 30분 만에 사망하게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관련 구치소장에게 해당 교도관에 대해 징계조치하고 의무교위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는 보호의자 착용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해 운용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남·44세)는 "부인의 동생인 피해자 B씨(남·47세)가 구치소에서 보호의자 착용 후 사망했다"며,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측은 알코올중독증으로 소란이 심해 보호실로 이동시켜 보호의자를 채웠고 CCTV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는 의료과장으로부터 중증의 알콜중독증으로 경과관찰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의료거실에 수용중이었다. 그러나 구치소는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약 4시간 30분 동안 보호의자에 착용되어 있다가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교도관은 야간 당직교감의 사전 허락이나 의무관의 의견수렴 없이 임의로 피해자를 보호실 등으로 이동시켰다.
특히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보호장구인 보호의자 착용은 의무관의 의견을 물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또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CCTV 모니터링 위주로 관찰하고 후임 교도관에게 인수인계에도 소홀히 해 피해자가 병원 이송 직전 미동없이 30여분간 방치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의무교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중증의 알콜중독증으로 사건당일 주간 수액을 투약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지강박 보호의자 착용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과 CCTV 모니터 사진만으로 검진을 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구치소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B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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