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농식품부 장관이 제정해 고시하는 품질인증 표지(마크) |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막걸리·약주·청주·과실주 등 술에도 품질인증제가 시행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술 품질인증제, 품평회, 전문인력 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달 26일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국세청이 실시중인 '주류품질인증제'와 '주류품평회' 등 술 산업 진흥업무를 농식품부에서 수행하기로 결정한 사항이 법적으로 뒷받침된 결과다.
술 품질인증제는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국가가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주종별 품질인증기준을 미리 고시한 다음 품질인증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다. 합격한 경우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교부하는 제도다. 품질인증을 받은 술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가 촉진될 전망이라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앞으로 품질인증기준 고시, 품질인증기관 지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오는 9월경부터 업체들의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며 "주종별 품질인증기준은 8월 중순경 관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고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는 법률 시행 첫해인 만큼 전통주의 대표 주종인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등 4개 주종에 대해 우선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 향후 품질인증 효과나 인증수요 등을 감안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품질인증 대상 4개 주종에 대한 현재 주류제조면허 업체수는 1100여개다. 이중 막걸리 업체가 약 70%인 760여개로 대부분이 막걸리 주종에 대한 품질인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막걸리 등 위 4개 주종을 생산하는 업체 중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8월 중순경 고시되는 주종별 품질인증기준을 살펴보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품질인증기관(8월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할 계획)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품질인증 심사에 합격하면 인증기관으로 부터 '품질인증서'가 발급되고 수출 등을 위한 영문으로된 '품질인증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품질인증품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장관이 제정해 고시하는 품질인증 표지(마크)를 해당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해 판촉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품질인증 표지는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해 정했다. 녹색 바탕의 '가'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황금색 바탕의 '나'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해당 술 제조에 사용된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국내산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한영 과장은 "술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우리술의 품질 고급화 및 양조기술 향상, 품질인증 술에 대한 제품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 품질인증 술의 판매촉진으로 생산업체의 경영개선, 술 제조시 우리농산물 사용 촉진으로 국내 생산농가 보호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술 품질인증제 외에도 그간 비정기적으로 해오던 술 품평회도 금번 법률 시행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한 만큼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주 육성의 장으로 활용하기위해 오는 10월초 '제1회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를 개최한다. 이는 매년 정기적으로 행사를 내실화 해나갈 계획이다.
전 과장은 "농식품부 장관이 해오던 국세청에 대한 전통주 제조면허추천 권한을 이번 볍령 개정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지역 특산주 육성 및 술과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로 지역농산물 사용 증대 등 지역농업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uses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