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껍데기로 매립된 국유지 이용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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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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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수의계약에 의해 굴 껍데기 매립 국유지를 굴생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수산물안전성조사 기관을 확대하는 등 일부 제도도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4일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굴 껍데기 매립 국유지에 대한 매각용도로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위생처리를 하는 작업장' 및 '농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한 굴생산·가공시설'로 제한했다.

아울러 수산물안전성조사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뿐만 아니라 안전성조사 체제가 구축된 일부 시·도(부산, 전남, 경남)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내년 7월1일 시행) 지자체의 안전성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국민들의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위반 시 영업의 종류, 업체명 및 주소, 위반내용, 처분내용을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토록 했다. 원산지 등 표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도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한편 수산물 위생·안전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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