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활성화 대책 발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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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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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이르면 이번 주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발표 시기와 내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지난 달 부처간 조율 실패로 대책 발표를 미룬 지 한달 만이다.

22일 정관계 등에 따르면 이번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는 세제와 금융을 모두 아우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1일 대책 발표를 연기하면서 서민·중산층과 실수요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데다 지난 4·23대책의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4.23대책에서는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보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 주는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지원조건이 까다로와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이에 따른 조건이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반적인 DTI 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DTI를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지역별로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 40%, 나머지 서울 지역 50%, 인천·경기 60%로 설정된 DTI를 일괄적으로 5~10%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데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는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의 가격과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분양대금을 연체하지 않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는 입주 예정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의 범위를 강남 3개구를 제외한 6억원 이하 및 전용 85㎡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입주 예정자의 자격도 입주 기간이 지나 분양대금을 연체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지원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매수-매도자가 딱 맞아떨어지기 어려워 대책 시행 후 한 건도 성사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제'로 연말까지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취득·등록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일부 또는 전면 개정 또는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발표 시점이나 내용에 대한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은 신중하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및 가격 동향을 조사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DTI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부처 및 당정이 결정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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