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를 어기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철세라믹, 한국수드케미 등 2개 사업장이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사측이 노조전임자에게 부여된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고용노동부는 8월 중 타임오프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들 업체를 포함해 13개 사업장이 면제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제철세라믹과 한국수드케미 외에도 타임오프를 위반한 11개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면합의를 하는 등 편법·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강력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현장에서 타임오프를 도입한 사업장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발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달 27일 현재 8월 이전에 단체협상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446개소 가운데 1016개소(70.3%)가 단체협약상에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로 했거나 잠정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단협체결 사업장이 많았던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도 단협만료 사업장 182개소 중 76개소가 타임오프 적용에 합의했고, 이 가운데 한도 준수에 합의한 사업장이 46개소(60.5%)에 달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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