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이미 교부세가 확보된 지방재정사업에 대해 총 115억9600만원을 중복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한 기획재정부는 관할 지자체에 교부세를 배정하고도 농식품부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농식품부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된 수산물 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에 내국세의 0.94%를 배분해 왔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지방이양사업의 해당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해당사업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편입, 지금까지 115억95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농식품부가 국고보조금 예산을 요구한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내용 중 수산물 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이 포함된사실을 알고도 지방이양사업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이를 국고보조금 예산 171억9500만원을 정부예산안에 배정했다.
그 결과 서울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의 22개 수산물 도매시장 시설개선사업에 지난 3년간 지자체 교부세와 농식품부 지원금이 중복 지원돼 혈세를 낭비했다.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2008년 7~12월 옥상조경공사계약 등 총 3억2000여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실시하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에 규정된 예정 가격 사전 산정 및 입찰참가 자격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한 계약을 맺어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에는 조경공사업의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업체가 농식품부의 옥상조경공사를 낙찰받는 등 부실한 공사가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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