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는 5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대출 사기 예방법을 제시했다.
협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대출상담사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 접속해 조회ㆍ신고서비스에서 대출상담사의 이름이나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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