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낙후된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천안시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천안시가 제출한 이번 변경안은 최종적안으로 정비예정구역으로 변경된 구역은 모두 70개 구역, 총 면적은 29만1500㎡이다.
이는 지난 2008년 5월 지정한 80개개 구역 313만㎡ 보다 10개 구역 22만㎡가 감소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3개소) 9만4000㎡ △주택재개발사업(40개소) 198만㎡ △주택재건축사업(2개소) 14만6000㎡ △도시환경정비사업(24개소) 63만8000㎡ △사업유형유보구역(1개소) 4만8000㎡ 등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당초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됐던 주공4단지아파트(천안다가아파트)가 주택재건축사업예정구역으로 포함됐다.
또한 '원성13구역'·'원성14구역', '원성15구역'·'원성16구역', '구성1구역'·'구성2구역' 등이 각각 정비예정구역을 통합하기도 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특성에 비해 추진기간이 부족해 연속적인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해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 대상지 편입 등 일부 구역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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