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양대 축을 유지하고 있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잇따라' 세무조사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대한항공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7월)한데 이어 이번에는 금호그룹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운임 담합에 따른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불과 수 개월만에 착수됐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23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아시아나 본사에 파견, 약 두 달간 일정(영업일수 기준 60일)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국세청 조사요원들은 현재 회사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재무제표 등을 대상으로 '2006년과 2007년, 2개 사업연도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06년 이후 약 4년만에 착수된 것으로 (국세청) '대기업 4~5년 주기 순환조사' 방침을 감안할 경우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항공화물운임 담합 사실을 적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세무조사는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5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항공화물운임 담합과 관련, 각각 487억4200만원, 206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지난 달 23일 서울국세청 조사국에서 나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지난 2006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후 약 4년 만에 실시되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4월말 서울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서소문동에 위치한 대한항공 본사에 투입, 7월 중순까지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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