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도가 답보 상태인 우리나라가 공정한 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각 부분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부패 친화적 접대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10일 서울 중앙우체국(포스트 타워) 10층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공정한 사회,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한 반부패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서는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개발센터장의 발표내용이다.
그는 미래 배포된 발제자료에서 한국 사회의 부패 친화적인 접대문화 개선을 주제로 한 발제자료에서 스폰서 등 관습에서 야기된 부정행위의 경우 법률상 부패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부패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횡령, 뇌물, 유용 등 전통적인 형태의 부패행위 외에 부패친화적 문화와 연계된 향응·접대 등에 대해서도 부패의 범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부문에서는 접대비 실명제등 접대관련 제도의 개선과 리베이트 근절 등 불투명한 거래문화 개선을 위한 기업윤리 강화를 제안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기업·시민사회 등 각계가 참여하여 우리 사회에 청렴문화를 조기에 뿌리내리고 공정한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1부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반부패 청렴문화 확립 방안 및 제2부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부패 친화적 접대문화 개선방안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영근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반부패 인프라를 제도화하고, 시민사회는 공공부문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시하며, 기업은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공동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반부패 청렴문화가 조성된다고 역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국가 이미지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인터넷뉴스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