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담보로 안정된 노후생활 가능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사업의 가입 신청을 내년 1월부터 받을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농지연금은 농지는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농지연금에 가입 후 농업인이 사망해 연금지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농지연금채무를 승계하면 계속해서 배우자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사망 등으로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동안 지급 받은 연금과 이자 등 연금채무는 상속인이 상환하거나 담보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해 회수하게 된다.
이 경우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게 되므로 담보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농지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농식품부가 검토 중인 상품모형에 따르면 70세 농업인이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시까지 매달 약 76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연금이외 수입도 올릴 수 있다. 참고로 70세 농업인이 2억원 상당의 논(1ha)을 담보로 가입시 연금액 월 76만원 이외에 벼를 직접 경작할 경우 약 45만원.임대할 경우 약 19만원의 추가 수입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품모형 설계, 운영시스템 구축 등을 올해 11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농지연금 지원 신청을 농지은행에서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지연금 신청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본사·도본부·지사 어디에서나 (대표전화 1577-7770)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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