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안경으로 베란다 개폐 확인하고 빈집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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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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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쌍안경을 갖고 다니며 가정집 창문의 잠금 여부를 확인하고서 침입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이모(34)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19일 강동구 박모(57.여)씨의 빌라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6000만원 어치의 다이아몬드 반지(시가 1900만원 상당)와 현금을 털어 달아났다.

이씨는 이런 수법으로 5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서울·경기 일대의 빈집과 교회 등에서 21차례에 걸쳐 1억2천3백여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주로 빌라나 연립주택의 1~2층 집 밖에서 쌍안경으로 살펴 베란다 창문이 열린 집을 골라 초인종을 눌러보고 빈집이면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한달여 간격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려고 '작업용 신발'을 범행 때마다 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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