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5일 국가가 `허위사실을 말해 국정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상임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상임이사가 국정원의 `민간사찰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국가에 대한 악의적인 비판으로 보기는 어려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업무 정당성과 청렴성과 관련해 국민의 비판과 감시, 견제를 받아야 하므로 비판 내용이 현저히 악의적이거나 허위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덧붙였다.
박 상임이사는 작년 6월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까지 전부 조사해 시민단체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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