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복잡한 휴대전화 요금이 제대로 부과됐는지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요금고지서의 의무고지 규제를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이 더욱 상세한 이용요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금고지서에 관한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안을 마련,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은 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이용자가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려야 한다.
특히 추후 고지서에는 주요한 민원 대상이 돼온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데이터통화료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담기게 될 전망이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