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영난을 겪고있는 바이오디젤 업체에 대해 무더기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지식경제부는 22일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이앤비오일 등 7개 바이오디젤 업체에 대해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등록된 바이오디젤 업체는 모두 23개로 이번 조치에 따라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업체가 무더기 등록 취소될 전망이다.
지경부는 앞서 지난 7월 16일 사업 등록 이후 1년 이상 사실상 영업 활동을 하지 않은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1차 등록취소 방침을 통보하고, 이들로부터 소명을 청취한 바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등록취소된 업체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상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라며 "1차 소명 기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줬지만, 그럼에도 제대로된 설명을 하지 못한 경우 최종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취소 업체들은 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경부는 연말까지 바이오디젤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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