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그동안 공무원이 불법 이주자나 난민 등과 결혼할 경우 국가 보안과 관련된 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다며 공무원과 불법 이주자 간의 결혼을 금지해 왔다.
태국 내각은 21일 회의를 열어 공무원과 불법 이주자와의 결혼을 허용키로 하고 정부 관련 기관들이 세부적인 실행 지침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내각은 또 공무원이 불법 이주자와 결혼할 경우 국가 보안과 관련되지 않은 직위로 인사이동을 시켜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태국 변호사협회의 인권국이 결혼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문제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협회 인권국은 결혼에 대한 제재는 태국 정부가 서명한 국제 인권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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