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5월 한전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이런 내용을 적발, 환위험 관리지침을 준수할 것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력공사는 2006년 11월 정부가 소유한 자사 주식 1천890만주의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 9천627억원 상당의 엔화와 유로화 해외교환사채를 발행한 뒤 지난해 11월 이를 대부분 상환했다.
해외교환사채는 투자자가 주식으로 교환하지 않고 상환을 요구하거나 만기 이전에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환위험에 직접 노출된다.
그럼에도 전력공사는 다른 기업의 환위험 제거를 위한 헤지사례 등을 검토하거나 벤치마킹하지 않은 채 이를 발행해 해당 금액 전체를 환위험에 노출시켰다.
결과적으로 공사는 발행 당시보다 환율이 엔화는 63.2%, 유로화는 43.5% 상승한 2009년 11월 23일 투자자가 발행가액의 95.1%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는 바람에 원화 1조4천715억원을 상환, 4천968억원의 환차손을 입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공사가 독성 물질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함유된 폐 변압기를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면서 이 과정에서 나오는 구리 등의 매각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의 14개 사업소는 구리 등을 매각할 때 감정평가 후 수의계약을 하거나 경쟁입찰을 하는 일반 폐변압기 매각 방법과 비교해 공사에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함에도 매각 업무까지 위탁처리용역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 사이 11만7천여대를 폐기 처리하면서 경쟁입찰 등으로 할 때보다 줄어든 매각 수익이 78억9천만원에 달했다. 또 나머지 폐변압기 33만2천여대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224억원의 매각 수입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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