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 집회허용조례 무효확인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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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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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마찰을 초래했던 서울광장에서의 집회 허용 여부가 결국 법정 판결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30일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고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광장 조례'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이날 오후 대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의회가 27일 서울광장 조례를 의장직권으로 시의회 게시판을 통해 공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조례의 내용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서울광장은 주민복지를 증진하고자 설치한 공공시설로, 모든 공공시설은 허가제가 적용되는데, 서울광장만 신고제를 적용한다면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의미이다.

소장의 내용은 △개정조례안의 재의결 경위 및 내용의 요지 △조례의 위법성 판단기준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의 위법성 △광장의 사용목적에 집회·시위의 진행을 추가하는 것의 위법성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지난 달 13일 시의회는 서울광장 조례를 본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공원 등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가 원칙인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조례안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오 시장 요구를 거부하고 10일 재의결했고, 시가 조례 공포를 거부하자 허광태 의장이 직권 공포했다.

서울시는 다만 서울광장 조례 집행정지결정신청은 하지 않는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청구하면 자체적인 법률단을 구성해 소송에 대응할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시의회는 소송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관련 조례안에 각자 입장을 반영하는 절충안 등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한편 서울광장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조례안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재의결이 보류됐다. 이 조례안은 10월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 서울광장 전경. 사진은 작년 6월27일 집회 금지통고를 내린 경찰이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막은 상황에서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4당 의원들과 시민들이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 집회를 열고 있는 장면.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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