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싼 값으로 약을 산 병원 및 약국이 약값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돌려받는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된다.
의약품 거래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유통의 투명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병원과 약국, 환자가 공유하게 된다.
기존 실거래가 제도에서는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 내에서 병원·약국이 해당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지불 받았으나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저렴한 의약품 구매 시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 70%가 인센티브로 제공돼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동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정착되면 제약산업의 만성적인 불법 리베이트 위주의 영업경쟁 구조가 R&D 중심의 제품경쟁 구조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면 일부 병원의 의약품 유찰로 인한 필수의약품 공급대란이나 변형된 형태의 불법 리베이트가 오히려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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