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안병익 부장검사)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한국발전산업노조와 공공운수연맹 전 간부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기관 통ㆍ폐합과 근로자 정리해고 등을 추진하자 작년 11월2일부터 나흘간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에서 조합원 1천300여명과 함께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해 9월11일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 한전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에 장소협조 요청을 했으나 안전관리 등의 이유로 거부당하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전 본사 광장에 무단 침입해 임시총회를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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