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남성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6.2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였던 김모(5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고소장에서 "서울에 사는 이모(57)씨가 선거운동기간 한나라당 후보였던 자신과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문원 후보간 싸움을 부추기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고교동창인 김씨에게 보냈으며, 김씨는 이를 언론 등에 알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부대변인은 "이씨는 동창회 부회장, 김씨는 수석총무이사 그리고 당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안병용 시장의 형은 이사를 맡아 평소 절친한 사이였다"며 "선거구민이 아닌 이씨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배후에는 당시 민주당 선거캠프의 핵심관계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선거를 10여일 앞둔 5월21일 김남성 후보 선거사무실의 유선 전화번호를 발신번호 '김문원 시장 후보 5월29일 사퇴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고발당해 최근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 이씨의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다.
김 부대변인은 "문자메시지 때문에 부도덕한 후보로 오해를 받았고 보수진영의 유권자 분열로 당시 안병용 후보가 4% 표 차이로 당선됐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로 진실과 배후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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