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대, 결혼이민자 통·번역 능력 인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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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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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국외국어대학교는 2일 다문화교육원 주관으로 제1회 '결혼이민자 통번역능력 인증시험'을 치른다.

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를 대상으로 대화통역, 순차통역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과 전문 영역에 필요한 실용 통·번역 능력을 평가하며 총점의 80% 이상 득점하면 합격한다.

합격자에게는 통·번역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외대 총장 명의의 자격증을 수여한다.

지난해 1월 문을 연 외대 다문화교육원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중앙관리기관으로 선정됐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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