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방부는 4일 방위력개선사업의 주요 정책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하고 사업관리 등 획득 관련 업무는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따르면 국방정책의 일원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방부, 방위사업청간 기능을 조정▲ 주요 정책기능의 국방부 이전에 따른 법률적용 확대 및 업무수행절차 및 제도 변경 ▲ 타법 및 개정 내용과의 연계성 고려 용어의 정의 수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정과제인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구현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획득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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