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씨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9월 말까지 인터넷상 지식 검색사이트에 대출상담을 의뢰한 신용불량자나 무직자 40여명에게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서민대출을 받도록 소개해 주겠다고 속여 알선료나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3~5%에 해당하는 총 7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들은 H씨 통장으로 알선료 등을 송금했으나 대출금은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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