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커피 파는 제과점, 커피전문점과 동종업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0-07 10: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커피나 주스 등 음료를 만들어 파는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커피 전문점과 동종 업종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이우재 부장판사)는 커피 전문점 운영자 박모씨가 "영업권을 양도한 후 맞은편에 동종 업소를 차려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인근 프랜차이즈 제과점 운영자 공모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씨 제과점은 빵 판매가 주된 영업 목적이지만, 그 점포에서 음료까지 제조·판매하는 건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며 "공씨는 커피 등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주스류를 팔아선 안되며 이를 위반할 땐 박씨에게 위반일 하루당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현행 상법은 영업권을 양도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일 지역에서 같은 업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월 공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동구의 한 커피전문점 영업권을 권리양도금 4000만원을 받고 박씨에게 넘겼다.

그랬던 공씨가 한달여 뒤 가게 맞은편에 한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열어 빵과 함께 커피와 주스 등을 팔기 시작하자 박씨는 "공씨 가게에서 음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해선 안되며 위반하면 하루당 30만원을 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