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이우재 부장판사)는 커피 전문점 운영자 박모씨가 "영업권을 양도한 후 맞은편에 동종 업소를 차려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인근 프랜차이즈 제과점 운영자 공모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씨 제과점은 빵 판매가 주된 영업 목적이지만, 그 점포에서 음료까지 제조·판매하는 건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며 "공씨는 커피 등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주스류를 팔아선 안되며 이를 위반할 땐 박씨에게 위반일 하루당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현행 상법은 영업권을 양도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일 지역에서 같은 업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월 공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동구의 한 커피전문점 영업권을 권리양도금 4000만원을 받고 박씨에게 넘겼다.
그랬던 공씨가 한달여 뒤 가게 맞은편에 한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열어 빵과 함께 커피와 주스 등을 팔기 시작하자 박씨는 "공씨 가게에서 음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해선 안되며 위반하면 하루당 30만원을 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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