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안전감독총국(安監總局)은 탄광 책임자를 포함한 주요 간부가 교대로 광부를 인솔해 갱내로 들어가 지도·감독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엄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탄광 안전사고감독 규정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 규정에 따라 중국내 탄광 간부들은 광부와 함께 갱내에 들어가지 않았다가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년 연봉의 최고 80%를 벌금으로 내야 하며, 사고 발생시 탄광측은 경중에 따라 20만위안에서 최고 500만위안(8억5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