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는 합동원거리공격탄의 도입시기 등 일부 계획이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상태라서 국가 안전보장에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정확한 도입 규모와 시기 등은 김씨가 이를 유출할 당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의 노출로 군사작전이 방해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소장까지 역임해 비밀의 중요성을 잘 아는 김씨가 군사 기밀을 수집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누설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쳤고 전과가 없으며 장기간 국가를 위해 복무한 점, 사건 이후에 합동원거리공격탄 도입 개수가 일반에 공개된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의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8년 7월3일 국방대학교 도서관 비문ㆍ특수자료열람실에서 2급 비밀인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3차례에 걸쳐 2∼3급 기밀을 수집, 이메일을 통해 스웨덴 군수업체 사브 그룹 측에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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