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에 해외여행... 국민연금은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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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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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2천억원을 훌쩍 넘어섰지만 징수액은 1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체납자는 고급외제차를 소유하거나 해외여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민연금공단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특별관리대상인 고소득자 4만816명의 누적체납액이 2천202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같은 시점 징수액은 체납액의 10.6%에 불과한 233억원에 그쳤다.

특별관리대상은 과세소득 200만원 이상으로 미납기간 6개월, 미납금 50만원 이상인 가입자이다.

이들 특별관리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결과, 2만2천507명(55.1%)은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의 건강보험 체납액은 연금보험료 체납액의 13.1%에 불과한 289억원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건강보험의 경우 당장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감안해 납부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인 점을 악용해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특별관리대상자 중 체납액 상위 50명에 대해 지난해 해외출입국 기록과 외제차 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외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인 자는 5명, 외제차를 소유한 자도 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은 "과세소득이 파악되고 있는 특별관리대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이 10.6%에 불과한 것은 문제"라며 "제도개선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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