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지방세 1억원 이상을 체납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1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인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방세 1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은 536명, 이들의 총 체납액은 1681억원으로 집계됐다.
1억원 이상 체납자의 총 체납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8년 329억원에서 지난해 579억원, 올해 9월 현재 773억원으로, 2년 사이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중 161명(30.0%), 429억원(25.5%)에 대해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압류 등 조치를 하지 못했다.
지방세를 내지 않고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도 올해 9월 현재 총 1만6818명에 체납액은 4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국외 영주권자가 1만5834명, 체납액은 35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국외 시민권자가 984명, 체납액은 73억원이었다.
이 의원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국외 이주 체납자 대부분이 국세 체납자임을 고려해 국세청과도 적극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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