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자가용 건설기계의 불법영업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자 국토해양위 의원(한나라당·안산시 단원구을)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건에 그쳤던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영업행위가 지난해 10건,올해 6월말까지 12건에 달했다.
이미 올 상반기에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지자체별로는 전라남도서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서 5건으로 두 지자체가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건설기계 관련규정에 의하면 불도저와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는 자가용과 영업용으로 엄격히 구분해 등록해야 한다.
특히, 자가용 건설기계의 경우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박 의원은 "자가용 영업행위의 불법행위는 영업용 건설기계 종사들에게 경제적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며 "당국의 철저한 현장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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