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뿐 아니라 도지사도 유비쿼터스 도시(U-시티)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U-시티 정보 이용 및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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