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가전2사에 총 191억 원 과징금 부과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어컨 및 TV에 대한 가격담합을 적발해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14일 “공공기관에 시스템에어컨 및 TV를 납품하는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가전3사가 조달단가를 인상 혹은 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시정하고 총 1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정부조달시장에서 시스템에어컨, TV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삼성전자 등 굴지의 대기업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정부조달시장에서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지속해 오던 담합이 근절되고 경쟁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부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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