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국민은행이 지난 2008년 사외이사를 선임하면서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남(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08년 9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소집해 사추위 위원장 선임안과 사외이사 후보 추천 결의안을 의결하면서 이사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국민은행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적발해 지난 8월 국민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국민은행은 또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이사연봉지급 규정을 위반한 채 사외이사에게 3300만원의 여비교통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은 2007년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특정기종과 관계가 있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이를 방치해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성남 의원은 "내부 규정을 어긴 채 선임된 사외이사가 제대로 경영진을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금융당국도 이사회 규정 개선과 함께 현재 규정이 잘 지켜지는지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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