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관계자는 18일 "이 회장이 산악 트래킹을 위해 네팔에 머무르던 중 13일 검찰이 회사의 압수수색을 하고 자신은 국외로 도피했다는 보도를 전해 들은 뒤 담담한 표정으로 '황당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검찰이 태광그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직후인 15일 귀국한 데 대해 이 관계자는 "지인 10여명과 해마다 두차례 네팔로 트래킹을 가는데 네팔-한국 직항편이 월, 금요일 두차례 뿐이어서 예정된 비행편으로 귀국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태광그룹은 일단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불법 사실이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회장의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경우를 대비하면서 법무팀과 함께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그룹 내에서도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회사의 지분을 사실상 증여한데 대해 "불법사항은 아니지만 '모럴 리스크'(도덕적 위험성)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선대에게서 물려받은 차명계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태광그룹 의혹을 제기한 서울인베스트 박윤배 대표는 태광그룹 계열사의 노사관계가 악화했던 2000∼2004년 12월3일까지 노무관계 컨설팅 계약을 해 13억 8천만원을 지급했지만 정규직 채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2005년 태광그룹은 박씨와 재계약을 하지 않자 박씨가 부당하다며 최근까지 위자료 등을 요구했고 8월초 그룹 인사담당 임원과 만나 27억원을 특정했다고 태광그룹은 밝혔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그룹이 박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9월초 회사 앞 호텔에서 만나 최근의 보도와 같은 의혹을 공개했다"며 "같은달 27일 관계기관과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회사에선 '어처구니 없는 내용'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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