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거래 소비자피해 심각

  •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3분기 소비자상담 결과 발표

(아주경제 허경태 기자)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후 연락두절,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심각하다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당부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18일 올해 들어 전자상거래로 피해를 본 상담이 10월 현재 294건이 접수됐다며,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는 전자상거래 피해에 소비자들의 세심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소비자정보센터가 밝힌 전자상거래 피해사례를 보면 수원의 K모씨는 인터넷으로 홍콩에서 직수입하는 쇼핑몰에 핸드백을 주문하면서 19만원을 입금했으나, 배송이 계속 지연돼 수차례 전화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더니 전화마저 받지 않고 있다.

또 안산의 Y모씨는 인터넷으로 식품류를 구입한 후 받아보니 인터넷화면과 달라 반품을 요구하자 재판매가 어렵다며 거부했고, 화성의 K모씨는 과일 한 박스를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했는데 배송이 지연됐고, 약속날짜가 지나 받아보니 상품이 부패해 환불을 요구한 상태다.

특히 소비자정보센터 측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정상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지만, 악덕 판매자의 경우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해당 시·군에 신고한 업체인지 확인할 것, 싼 가격만을 내세우는 사이트나 현금 입금을 요구하는 사이트는 조심할 것,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제)를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할 것, 반품할 경우에는 훼손하지 말고 7일 이내에 철회의사를 밝힐 것, 피해발생시 소비자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 등의 세심한 조치를 당부했다.

hktejb@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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