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08년 7월 이후 시행한 제주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 7월 종합감사를 벌여 업무를 소홀히 한 155건에 대해 시정 또는 주의, 개선 등의 처분을, 관련 공무원 35명에 대해 신분상 문책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와 검사지연 과태료 등 제주시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액이 5만8천346건에 101억1천여만원이나 되는데도 해당 부서는 인력 부족과 업무의 한계 등을 구실로 전화 납부독려나 고지서 발송 등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올들어 지난 6월 말까지는 수립한 징수계획마저도 전혀 실행하지 않아 징수실적이 5억6천500만원으로 목표액인 60억원의 9.4%에 그쳤다.
더욱이 2008년 이후 재산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만7천268건에 49억5천600만원의 체납액을 결손처분을 해놓고는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해마다 2차례 이상 시행하게 돼 있는 체납자 재산조회조차 하지 않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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