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공상총국 류판(劉凡) 부국장이 "광고주뿐 아니라 광고에 출연, 제품을 선전하거나 추천한 사람도 '광고 주체'에 포함하는 광고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부국장은 "법이 개정되면 광고에 출연하는 모델도 광고 주체로서 광고주와 함께 광고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며 "허위, 과장 광고로 드러나면 광고에 출연한 모델도 행정적, 민사적 책임은 물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공상총국은 또 인터넷 광고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 소비자들을 현혹하거나 기만해 손실을 유발하는 인터넷 광고에 대해서도 광고법을 적용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기로 했다.
중국에서는 유명 연예인이나 저명인사가 광고 모델로 등장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실제 성능보다 부풀려진 사례가 당국의 단속을 통해 잇따라 적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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