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서울에서 고등학교 1·2학년은 이번달부터, 고등학교 3학년은 내년 3월부터 정규 수업시간에 사설 모의고사 실시가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2008년 4월의 '학원자율화' 조치 이후 사설 모의고사 실시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평가부담 가중 등 과거 부작용이 재발하고 있어 다시 사설 모의고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설 모의고사는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 총점·석차 위주의 과열 경쟁, 교사의 평가권 훼손 등의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2001학년도부터 전면 금지됐다. 대신 시·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도입돼 고교 각 학년별로 연 4회씩 치러져 왔다.
하지만 '학원자율화' 조치로 사설 모의고사 규제가 풀리며 실시횟수가 증가, 작년 고교 3학년은 128개 학교에서 288회(평균 2.3회)를 실시했다. 올해도 지난달 14일까지 131개 학교에서 218회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번 지침 이후에도 정규 수업시간에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학교에는 ▲특별장학 ▲감사 ▲행·재정적 제재 등 단계적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자율화 조치 이후 지난해 고교 3학년 학생이 사설 모의고사를 연평균 2·3회 치뤘다"며 "이로 인해 경쟁 조장, 개별 학생의 학습권 침해,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저하 등 부작용이 재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 고교 1~3학년이 연 4회 치루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고교 1~2학년은 연 2회로 줄여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잠재능력 계발 기회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jh@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