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투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체를 세운 기업은 15억원 한도에서 설비투자 금액의 10∼1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금액은 원리금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 형태로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2007년 1월1일부터 작년 12월31일까지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제조사 중 5명 이상을 새로 고용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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