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하면서 '후원판매' 등록한 올포레코리아…공정위 檢 고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올포레코리아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포레코리아는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로 매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19억4000만원, 판매원수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4627명이다. 이들은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뒤 영업을 진행해왔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와 조직 등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유사하다. 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근접한 상위 판매원 1명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쳐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자본금 제한 및 3대 규제 미적용)가 적용된다. 만일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뒤 후원수당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올포레코리아는 '플래너, 매니저, 디렉터, 마스터, 지사장·점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했다. 또 지사장이나 점장에게는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했지만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올포레코리아의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해 방문판매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향후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따.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 차이를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크다"며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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