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G20 서울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24일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성명에서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취지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면 '야간'의 기준을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의 오후 10시가 아니라 일몰 시각인 오후 8시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총은 "정치권과 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민이 정한 권익과 국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집시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도 20일 전국상의회장단 회의에서 G20 정상회의 개회 전에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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